「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