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3-13호 (2023.1.18.)로 최초 결정되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2024-허가3과-증축허가-21, 2024-4060476-1102-21)에 따른 의제사항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제1호 시장)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조성공사’ 및 파주시 고시 제2023-13호 (2023.1.18.), 파주시 고시 제2025-92호(2025. 3. 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104, 중로1-105호선 진출입부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