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공고[운정신도시 3지구 주복4BL 주상복합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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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7/08
- 담당부서주택과
- 담당자양호성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정정공고 내용
- 예정공정표 감리자 배치기간 정정
- 변경공고에 따른 공고기간, 입찰 일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