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정정공고 내용
  - 예정공정표 감리자 배치기간 정정
  - 변경공고에 따른 공고기간, 입찰 일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