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 138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명문와, 금강령 등 57점 50박스

  나. 허가번호 / 유적명
    제2024-1039호 / 파주 용상사지 내 유적

  다. 조사지역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 138번지 일원

  라. 조사기간
     (정밀발굴) 2024. 9. 9. ~ 2026. 5. 29.

  마. 조사기관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바. 보 관 처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