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 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5.

 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최고대상 : 4세대 4명(붙임 참조)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