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 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7. 24. ~ 2024. 8. 2.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참조)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