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53호선(설마리 47-11) 재해복구사업 사전예고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공사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로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사전예고된 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8일
파 주 시 장



사전예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