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8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