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공고 제2026-6호
 
공원녹지 내 무단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 미관 저해 및 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무단 적치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원상회복)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행위자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06.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