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1. 05. ~ 2026. 11. 20.(15일간)
3. 공고대상: 윤*진 등 4명(붙임참조)
4. 제출서류: 통장사본 1부
5. 기타사항: 환부 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환부금 청구권 시효가 소멸됨
6. 문  의  처:  적성명 행정복지센터 민원팀((☎031-940-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