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거주불명(5년 이상) 최고 공고
- 조회수23
- 작성일2026/11/04
- 담당부서조리읍
- 담당자정서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재등록신고 최고 통지를 할 수 없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순 등 6명
나.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13. (9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