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우편(선택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발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우편(선택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발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