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9.~2026. 11. 18.
  나.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대상: 김OO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거주불명 등록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