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4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2호선(제2자유로 횡단보도육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파주시 고시 제2025-616(2025.12.2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2호선) 실시계획인가된 파주시 동패동 1785-1번지 일원의 ‘파주운정3지구 제2자유로 횡단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30.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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