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4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2호선(제2자유로 횡단보도육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파주시 고시 제2025-616(2025.12.2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2호선) 실시계획인가된 파주시 동패동 1785-1번지 일원의 ‘파주운정3지구 제2자유로 횡단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30.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