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2026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2026. 10. 29.(목) ~ 11. 12.(목) / 15일간
다. 교육대상 : 붙임 참조
라. 교육내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마. 교육방법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파주읍 교육길 13)
바. 교육기간 : 2026. 9. 28.(월) ~ 10. 23.(금)
사. 문 의:운정5동 민방위 담당자(☎031-820-7145)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