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8. ~ 2026. 11. 15.(18일간)

2.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3. 공고대상: 1세대 1명(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