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경기도 고시 제77-11호(1977. 1. 17.))된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중로3-205)]의 사용개시(임시개통)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