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직권말소 대상자) 재등록을 위한 최고 공고
- 조회수18
- 작성일2026/10/27
- 담당부서탄현면
- 담당자이은경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해당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대상자 : 손*자
나. 게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재등록 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기간 : 2026.10.27.~2026.11.03.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