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해당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대상자 : 손*자
  나. 게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재등록 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기간 : 2026.10.27.~2026.11.03.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