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 2차)를 실시하였으나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2.「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7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건의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6. ~ 2026. 11. 9.(14일간)
나. 공고대상 : 윤** 외 1명(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읍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