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 (2009년 9월생) 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2. 대상자: 박*우 등 13명
3. 공고방법: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9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