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 및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변경)하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