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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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10/16
- 담당부서주택과
- 담당자양호성
파주시 공고 제2026-2621(2026. 10. 6.)호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