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2. 지정내용
가.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운정중앙역 하우스디아파트(파주시 청석로 140)
나. 금연구역 지정 번호: 공동주택 제54호
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공고기간: 2026. 10. 13.~2026. 11. 2.
마.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11. 3.
3. 금역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일: 2027. 2. 2.부터 / 계도기간: 2026. 11. 3.~2027. 2. 1.(3개월)
나.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건강100세팀(☎031-820-73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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