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파 주 시 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가.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운정중앙역 하우스디아파트(파주시 청석로 140)



 나. 금연구역 지정 번호: 공동주택 제54호



 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공고기간: 2026. 10. 13.~2026. 11. 2.



 마.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11. 3.







3. 금역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일: 2027. 2. 2.부터 / 계도기간: 2026. 11. 3.~2027. 2. 1.(3개월)



나.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건강100세팀(☎031-820-73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