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20% 감경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