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6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징금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홈페이지, 게시판)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9. ~ 2026. 10. 30. (21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공고 기간 내에 파주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여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 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 류)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