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21. (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