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고시 제2024-124호(2024.03.13.) 및 제2025-373호(2025.07.25.) 및 제2026-329호(2026.08.1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당해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파주시 하수도과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토지수용재결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파주시 하수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