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통지
하였으나 결과가 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금촌3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석O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