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