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