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를 하여야 하나, 사업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행정처분(폐쇄명령)에 따른 통보
2. 대 상: 프로세차장
3. 처분내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폐쇄
4.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15일간)
5.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6. 공시송달내용 :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합니다.
7.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031-940-8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청문실시 통지서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