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파 주 시 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나. 공시대상 : 125호
다. 공시내용 : 개별주택의 소재지, 산정토지·건물면적,
개별주택가격(토지 및 건물의 일체 가격)
라. 공시내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파주시청 세정과 세정팀(031-940-5611~3)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나.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음
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개별주택의 소재지, 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작성
라.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방문, 우편으로 제출
마. 접수된 이의신청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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