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2026년 09월 29일자로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9.29.~2026.10.13.
  나. 공고대상 : 이O녀
  다. 공고내용 : 사망말소
  라.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사망말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