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조회수13 작성일2026/09/29 담당부서운정5동 담당자이채영 pdf 61호.pdf 바로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2. (12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5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하○원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이전글 '26 ~ '2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