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8. ~ 10. 13.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법원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28.(월) ~ 10. 23.(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 파주읍 교육길 13
5) 문 의 처: 법원읍 민방위 담당자(☎ 031-940-804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