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2.(월)(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