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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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9/28
- 담당부서허가총괄과
- 담당자남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원상회복)을 통보하고자 하나 거주지 거부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