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제2026-141호

자동차검사 1년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제3항, 같은법 제24조의2의제3항에 의거 ,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10.20.(30일간)

2. 공고대상:김*준 등 27명(붙임 내역 참조)

3. 운행정지명령처분 직권등록일 : 2026 .9. 21.

4. 붙임 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전화: 940

-54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9월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