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8.() ~ 10. 3.()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
2) 교육대상: 법원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28.() ~ 10. 23.()
4) 교육방법: 집합교육(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 파주읍 교육길 13
5) 문 의 처: 법원읍 민방위 담당자(031-940-8042)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8.
법 원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