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