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10. 02.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법원읍 게시판 

붙 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