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5. ~ 9. 30. (15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
2) 교육대상: 파주시 월롱면 민방위대원(사이버교육 대원)
3) 교육기간: 2026. 8. 3. ~ 2026. 9. 30.
4) 교육시간: 2시간(3~4년차) / 1시간(5년차 이상)
5)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스마트민방위(http://www.cdec.kr) 접속 본인인증 후 교육 이수
6) 문 의 처: 월롱면 민방위 담당자(031-940-8061)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