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코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109구5*62차량 등 1,012건)
3. 공고기간 : 2026. 9. 15. ~ 9. 29. (15일간)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파주시 주차관리과로 방문 또는 FAX〔(031)940-4789〕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차관리과〔☎(031)940-5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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