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2026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보충1)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2026. 9. 14.() ~ 9. 28.() / 15일간
. 교육대상 : 붙임 참조
. 교육내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 사이버교육(www.cdec.kr)
. 교육기간 : 2026. 8. 3.() ~ 9. 30.()
. 문 의운정5동 민방위 담당자(031-820-7145)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