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36, 물환경보전법4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17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령서(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건의)합니다.
 
1.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12개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허가(또는 신고) 사업장의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4. 처분내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쇄
5.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6.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허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제85(청문)
. 물환경보전법 제42(허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제72(청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51(청문)
 
붙임 1. 공고문 1.
      2.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대상 사업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