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한0준 등 11명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9.(15일)

3. 공고방법: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