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47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29(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및 제50조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과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50조 및 같은 법 제84
3. 공고기간: 2026. 9. 11. ~ 2026. 9. 30.
4. 공고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