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2026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0.() ~ 9. 23.()
. 공고방법: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문산읍 3년 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6. 8. 3. ~ 9. 30.
4) 교육방법: 온라인 스마트 민방위(http://www.cdec.kr)
5) 문 의 처: 문산읍 민방위 담당자(031-940-8001)
 
2.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