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