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 - 2413호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의견청취 공람·공고 고산천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지방하천 설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주민분들은 제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8.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