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 - 2413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의견청취 공람·공고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지방하천 설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한 같은 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주민분들은 제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8.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