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등)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4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30.(초일 미산입, 23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참조
6. 공시송달내용
가.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1*8-*번지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제48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9. 30.(수)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6, FAX 031-94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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